*단축 급부 :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지급할 돈이 있을 때, A와 B의 계약에 따라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여 A는 B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채무이행을 한 것. 이때, 만일 B와 C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 하더라도 A와 B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단축 급부 :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지급할 돈이 있을 때, A와 B의 계약에 따라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여 A는 B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채무이행을 한 것. 이때, 만일 B와 C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 하더라도 A와 B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Q.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른 단축 급부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지급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반환 청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상대방이 공모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 및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의 증거 자료를 역분석하여 의뢰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몰랐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의 결과로 대금을 받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Q.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면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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