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게시물에 사용된 실제 의료기관 명칭부터 확인하다.
이재의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블로그 게시물 제목이나 해시태그, 썸네일에 'ㅇㅇ동 한의원'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것은 사실이나, 게시글 내부에 표기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명칭은 정확히 '한방병원'으로 기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라는 표현은 한방 진료를 영위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질의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다.
특히, 이재희 변호사는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때 "법률에 어긋나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ㅁㅁ 한방병원'이라고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3. 보건복지부 답변에서 법리적 반박의 근거를 찾다
보건복지부는 이 변호사의 질의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용된 의료원 표현은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의 사용이 아니고, 한방병원이 실수로 해시태그에 '한의원'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의 사용"이라는 식으로 모순되게 답변하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기재된 각 의료기관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의료법 위배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게시물 내부에 정확한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입니다.
4. 대형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하다.
이에 만약 의뢰인의 사례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의료원, 경희의료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사용하는 '의료원'이라는 명칭 역시 법률 위반이 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답변의 취지를 기반으로 본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 대형 의료기관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고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그 외에도 전문업체에 맡긴 점, 전문업체가 여러 업체를 맡다가 실수로 해시태그, 썸네일, 게시글 제목 등을 실수로 작성한 점, 게시글 내에는 "ㅁㅁ 한방병원"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혼동 우려가 낮은 점, 오히려 소비자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이재희 변호사는 그 외에도 전문업체에 맡긴 점, 전문업체가 여러 업체를 맡다가 실수로 해시태그, 썸네일, 게시글 제목 등을 실수로 작성한 점, 게시글 내에는 "ㅁㅁ 한방병원"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혼동 우려가 낮은 점, 오히려 소비자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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