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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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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헌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구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헌법 원리를 통해 1) 현행법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2) 헌법소송 외에는 달리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법령을 바꾸어 문제를 창의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현행 법률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 작성, 입법 청원(법률 개정안, 개정안 초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