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알선 기소유예 초범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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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수위가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도저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증명된다면 아청법 대신 일반 성매매법이 적용되거나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만남을 약속하고 장소에 나갔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성매매 초범인데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뚜렷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아청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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