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 처벌 알선 기소유예 초범이더라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국내법은 성인 대상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권유나 미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은 취업과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약을 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소명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SNS와 미디어 발달, 성범죄 증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미디어 등의 발달이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와 위법 상황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병폐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특히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 관련 범죄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용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를 통한 성범죄 사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매체의 고도화로 인해 성범죄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성매매처벌법과 형사적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성매매처벌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성관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성 구매자의 입장인지, 성 판매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아청법 적용과 미성년자 성매매

만19세미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호보에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형사적 책임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그들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노역복무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수법도 처벌될 수 있으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법률로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성범죄 대응과 변호인 조력 필요성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착용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피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끼칠 수 있는 부당한 처벌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수위가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2.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도저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증명된다면 아청법 대신 일반 성매매법이 적용되거나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3.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만남을 약속하고 장소에 나갔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4. 성매매 초범인데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뚜렷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아청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