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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요건 이것만 따져보세요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사실보다 허위사실 적시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형량이 강화되므로, 사건 발생 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05.0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 입니다.

공공커뮤니티에서 남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 악플 등을 다는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죄 정도가 있겠죠. 사실 요즘은 이미 이러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성립요건은 어찌 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자체가 혐의가 성립될까요? 라기 보단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1:1 상황이라 공연성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등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여 오늘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01. 명예훼손은 어느 때 성립될까요?


일단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특정성이라함은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가 거주지, 성명, 나이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해져 주민번호라거나 핸드폰번호 사진등의 정보가 추가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게임,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 SNS 공간, 포털의 댓글, 길거리, 공공장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성이 인정 되겠죠. 다만, 1:1채팅, 피해자와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의 사건행위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여기서 1:1채팅이나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전파가능성입니다.

​전파가능성이라 함은 말그대로 단 한명에게 말을 전달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성립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피해자를 알고 있지만 친분이 없거나,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제3자 정도가 해당 할 수 있겠고, 사회적 통념상 절친한 친구라던가 가족들은 피해자의 험담이나 모욕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져 해당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 되어졌을 때 상대방의 가치평가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 훨씬 가중되어 처벌이 이뤄 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 행동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에 만약 그 내용이 일반 사람이 알아야하는 사실이라거나 도움이 되는 즉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될지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근 마켓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그중에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가장을 해보겠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일까요? 만약 글의 내용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라는 뉘앙스에 글일뿐더러 그 게시글을 올린 공간이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더이상 사기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올린 글'이다 라는 주장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공익성의 의의를 둔다기보다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졌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2.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벌 규정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명예훼손보다 정통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 규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명예훼손의 요건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뤄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겠고 이 역시 사실일 경우와 허위사실을 경우로 나뉘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가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

​사실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일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명예훼손 단골 질문


이러한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많이 질문주시는 건에 대해서 간략히 몇가지만 간략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 게임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조금 과장해서 99% 정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혐의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게 아니죠? 대체로 아이디나 닉네임 정도의 정보만 공개한 채 활동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가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보고 어디사는 몇살에 누구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죠, 아이디나 닉네임이 그 사람을 특정할만한 유명인 예를 들면 페이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게임을 잘몰라도 게이머 페이커는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유명인 분들의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되어 질 수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예인들의 기사나 SNS계정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 심심치 않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나. 신상 정보를 아는 상대에게 지속적 욕설을 한 경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도 따라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를 얘기하며 그만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라면 인정될까요?'라는 질문이죠. 이 부분도 어디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름, 나이, 거주지 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표현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의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을만한 중요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해당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중요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껄끄러우니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꼭 고소해서 벌을 받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본인을 정확히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한 이후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관련한 표현은 처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이전 욕설이나 험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1:1 대화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다음 많이 주시는 질문이 '1:1대화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1:1대화에서 상대방은 피해자 자신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여기저기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럼 자신이 떠들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됩니다.

1:1대화에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욕설과 험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수위에 있어 지나칠 경우 협박에 해당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불안감 조성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이다 보니 사실 합의만 원만히 이뤄진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사건이어서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이 역시 때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칠지라도 전과 기록에 남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하여 사건과 연루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등을 정리하셔서 전문 변호인과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시고 사건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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