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당역 사건 이후 강화되는 스토킹 대응 대책
지난 19일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면서,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적 피해자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인해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더욱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반의사불법죄 조항 폐지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범죄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02.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또한 법무부는 법원의 선고 전이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잠정 조치' 조항에 전자발찌 부착을 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재판 선고 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기소 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판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잠정조치, 그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조항을 어겼을 시 받게되는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법정형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 관련 범죄 조항도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개정된 개정안에 증인신문 조사시 신변 안전보호조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추가로 개정안에 담았으며, 인간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하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된 상황이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절차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수의 스토킹 관련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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