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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받았을 경우, 기소유예 확률?

호기심에, 술김에 저지른 성매매. 불법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성매매 단속되어 수사 및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매매 초범부터 재범까지의 행동 강령,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12.21

01. 성매매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매매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며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2005년 8월부터 성매수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 존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에 한 해 실시한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범인 경우라면 별다른 걱정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매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또는 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실 가성비가 안 맞는 이유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성매매의 경우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100~200 정도에 벌금이 떨어지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500 정도 선이죠.

​또한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물증이 확보되어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딱하나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기 원치 않으신다는 부분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통지서를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꼭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능할까요? 직장이나 친구집으로는 불가능한가? 여쭤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사실 친절한 형사님들의 경우 먼저 배려해서 집으로 가시면 곤란하실 텐데 다른 주소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송달장소를 변경 신청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누락되어 신청을 했음에도 본래 주소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차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형사님이 너무 깐깐한 FM인 경우나, 우편물을 받아줄만한 친구가 없거나, 직장동료나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텐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잘 협의하여 송달장소만 변경할 순 없을까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매매 사건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는데 사건화가 될까요? 자수하는 게 좋을까요?! " 성매매 단속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 경우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 너무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위로가 크게 되지 않으시는 듯해 그 근거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는 연 30~37조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부터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까요?
성매매 규모를 35조로 보고 성매매 비용을 1회에 대략 15만 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억 3천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1년 2억 3천만 번의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모두 성매매를 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딱 절반 줄여서 1천만 명의 성인 남성이 성매매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3천만 나누기 1천만을 하면 23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매매를 이용하는 남성 1인당 1년에 23번의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고 성인 남성 전부가 이용한다 했을 때도 대략 1인당 1년에 11번 정도 이용을 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네요.;;;)

​하지만 성매매 단속, 처벌은 이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연간 적게는 1만 건에서 많게는 3만 건 정도 가량의 단속,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이 숫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남성이 단속된 경우의 수는 더욱 줄어들겠죠.
​이런 숫자 놀이로 가늠해 봤을 때도 퍼센티지가 채 1%가 안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술김에 어쩌다 행한 실수로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로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질문 1. 기소유예를 받고 처벌 이전에 성매매 한 건이 다시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너무 많은 건수가 걸린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라면 사건 병합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질문 2. 그럼 단속에 걸려서 처벌받는 마당에 앞 전에 성매매한 것을 자백한다면 합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백의 경우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자백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굳이 찾아보자면 형사가 자백을 듣고 현재 단속을 하고자 관심을 두었던 곳이라던가, 의욕이 넘치는 열혈 형사인 경우라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질문 3. 초범인 경우에는 성매매를 5번이든 10번이든 해도 기소유예가 가능 할까요?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99%가량 가능합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 해당하며, 정말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나온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게 성매매 업주와 연관돼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진술 번복이 많아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많습니다.

​질문 4. 기소유예를 받고 그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다른 형태죠. 단속에 걸린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는 안 남지만 경찰청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즉 수사 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100%라고 말할 순 없는 게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유예를 주고 싶어서 줬다기보다 행정상 오류나 착각으로 초범인줄 알고 기소유예가 됐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0.1% 정도에 가능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소유예 후 재범이 발생하면 기소유예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2. 결어


성매매라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라 함은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뜻하고 성행위에 범위는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연인 관계라던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관계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 성매매로 보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거짓으로 연인 관계를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인  관계 였다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초범이신 경우에는 순순히 인정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게 더 현명하시겠습니다.

이 글을 일으신 분들 중 성매매 초범이 아니시거나, 관련 우편물을 친구에게나, 직장 같은 곳으로도 보내기 곤란하시다거나, 그 밖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로톡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률 동영상] 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받았을 경우,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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