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받았을 경우, 기소유예 확률?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성매매 초범은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한 '존스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장부 단속 등 물증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부인보다 솔직한 인정이 유리합니다. 성매매 단속의 실태와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성매매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며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2005년 8월부터 성매수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범인 경우 별다른 걱정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매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렇다면 무죄 또는 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실 가성비가 안 맞는 이유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성매매의 경우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100~200 정도의 벌금이 떨어지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500 정도 선이죠.

또한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경우라면 이미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물증이 확보되어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 위한 송달장소 변경

그러나 그럼에도 선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부분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통지서를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꼭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능할까요? 직장이나 친구 집으로는 불가능한가 여쭤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사실 친절한 형사님들의 경우 먼저 배려해서 집으로 가시면 곤란하실 텐데 다른 주소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송달장소를 변경 신청하고, 처리하는 데에서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누락되어 신청했음에도 본래 주소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차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형사님이 너무 깐깐한 FM인 경우나, 우편물을 받아줄 만한 친구가 없거나,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텐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잘 협의하여 송달장소만 변경할 순 없을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성매매 단속 확률과 사건화 가능성

그리고 아직 성매매 사건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는데 사건화가 될까요? 자수하는 게 좋을까요?" 성매매 단속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 경우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위로가 크게 되지 않으시는 듯해 그 근거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는 연 30~37조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부터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까요? 성매매 규모를 35조로 보고 성매매 비용을 1회에 대략 15만 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억 3천만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1년에 2억 3천만 번의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모두 성매매를 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딱 절반 줄여서 1천만 명의 성인 남성이 성매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억 3천만 나누기 1천만을 하면 23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매매를 이용하는 남성 1인당 1년에 23번의 성매매 한다는 말이고 성인 남성 전부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대략 1인당 1년에 11번 정도 이용을 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네요.)

하지만 성매매 단속, 처벌은 이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연간 적게는 1만 건에서 많게는 3만 건 정도 가량의 단속,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이 숫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 남성이 단속된 경우의 수는 더 줄어들겠죠. 이런 숫자 놀이로 가늠해 봤을 때도 퍼센티지가 채 1%가 안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02. 결어

성매매의 법적 정의와 현명한 대응 방안

성매매라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란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뜻하고 성행위의 범위는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연인 관계라던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관계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성매매로 보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거짓으로 연인 관계를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인 관계였다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초범이신 경우에는 순순히 인정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게 더 현명하시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성매매 초범이 아니시거나, 관련 우편물을 친구에게나, 직장 같은 곳으로도 보내기가 곤란하시다거나, 그밖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로톡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률 동영상] 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받았을 경우,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초범'의 기준이 궁금해요. 이번에 처음 걸린 거라면, 과거에 여러 번 방문했던 기록이 장부에서 다 나와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처음 받는 경우'를 초범으로 봅니다. 장부에 10번의 기록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사건(포괄일죄)으로 묶어 처리하거나, 이번에 적발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면 '존스쿨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가 너무 많거나 기간이 길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Q2. 존스쿨 교육은 평일에만 진행되나요? 교육을 듣기 위해 연차를 내면 직장에서 눈치채지 않을까요?

    보호관찰소의 교육 일정은 보통 평일 주간에 편성됩니다. 직장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시간일 수 있으나, 출석 통지서 자체에 '성매매'라고 크게 적혀 직장으로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차 사유를 '개인 사정'이나 '건강검진'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되, 교육 이수는 기소유예를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Q3. 일반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유사 성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는데,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장부에 번호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대가의 지불'과 '성행위(유사 성행위 포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방문만 하고 거절 후 나왔다면 결제 내역이 없다는 점, 체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업소 내 다른 서비스(일반 마사지)만 받았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업소의 특성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나 대화 내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