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미네이터 거리 활보 사건, 공연음란죄와 풍기문란죄
최근 도심 한복판 비키니 오토바이 질주 사건으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며칠 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나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다." 라고 외치며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 남성은 과거 정신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나체의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 만으로도 공연음란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기준과 벌금 처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이 되는 죄목으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을 하게 되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죄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또는 엉덩이와 같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음란한 행위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크며, 매우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사회 통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의도치 않은 공연음란죄 연루,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음란의 기준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사회 및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자유를 최대로 행사하는 행위이지만 타인에게 과도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의도치 않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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