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공연음란죄변호사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기준 벌금 처벌 위기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도심 나체 활보나 비키니 주행 사건 등을 계기로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음란성과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죄의 법적 차이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의 대응 방안, 성범죄 보안처분 관련 쟁점을 최한겨레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터미네이터 거리 활보 사건, 공연음란죄와 풍기문란죄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비키니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으로 인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어떤 상황에서 공연음란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얼마 전 주택가 나체 활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체포되어 검찰에 넘겨지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남성은 한 주택가 골목에서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나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다"라고 고성을 질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사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의복을 입지 않은 나체의 상태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연음란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처한 구체적인 맥락이나 행위의 목적에 따라 모든 노출 상황이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기준과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과다노출의 법적 차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목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단순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여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었을 때 성립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즉, 행위에 '음란성'이 동반되었는가에 따라 형사 처벌(공연음란죄)과 경범죄 처분(과다노출)으로 무겁게 갈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판시하는 '음란성'의 객관적 기준
공연음란죄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음란한 행위'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노출과 성적 표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위가 다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의 개념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며 매우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그것이 오로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음란 행위'에 이르러야만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03. 의도치 않은 공연음란죄 연루,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이처럼 음란의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행사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과도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수준에 이른다면 공공복리를 위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오해를 사거나, 다급한 상황(예: 의복 손상, 생리 현상 급박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잘못 대처하면 억울하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홀로 당황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정황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교통·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행위에 음란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변론 전략을련하셔야만 원치 않는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링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어떤 경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성은 일반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근장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출한 것을 넘어 성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가 수반될 때 주로 성립합니다.

  • Q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죄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가 발생했다면 목격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Q3. 공연음란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형사 처벌 기록(전과)이 남게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