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처벌 합의 해결하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자체를 의미하며,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상해는 폭행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태, 즉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상해는 이 '상해'의 결과가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을 통해 발생한 것입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도 징역을 사나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국가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그냥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린 건데" 왜 '특수' 상해인가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판단할 때 물건의 원래 용도보다 '실제 사용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단한 재질의 휴대폰으로 머리 등 급소를 수차례 가격했다면, 이는 충분히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Q4.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조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면 판사가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 전략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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