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원장 아동 성범죄 사건: 장기간 반복 범행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10여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원장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지난 11년간 19세 미만 아동 4명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는 자매에게 범행을 수 년간 수 차례 저질러 장기간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죄의 경우 2001년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이래로 20년 동안 유지해왔으나, 2020년 대법원의 인정으로 판례가 변경되면서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위계(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위계 등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위계 등 간음죄란 무엇인가?
대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계 등 간음죄의 해당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변경되면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간음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 및 속임수 등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황 판단력이 미숙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03. 형법상 처벌과 대법원 판례 변화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계 등 간음 사건을 더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으로는 자기성적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곡된 신뢰 관계로 인한 행위라면 이를 온전한 자기성적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등간음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4. 전문 법률가 조력의 중요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인 인식 또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과 관련하여 위계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사건의 인과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