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청법 위반 위계 등 간음 처벌 대응은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10여 년간 자매를 상습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신체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그루밍'이나 '속임수'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위계 등 간음죄로 엄중히 처벌하는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변화된 법리 해석과 실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학원장 아동 성범죄 사건: 장기간 반복 범행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10여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원장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지난 11년간 19세 미만 아동 4명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는 자매에게 범행을 수 년간 수 차례 저질러 장기간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죄의 경우 2001년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이래로 20년 동안 유지해왔으나, 2020년 대법원의 인정으로  판례가 변경되면서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위계(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위계 등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위계 등 간음죄란 무엇인가?

대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계 등 간음죄의 해당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변경되면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간음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 및 속임수 등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황 판단력이 미숙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를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03. 형법상 처벌과 대법원 판례 변화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계 등 간음 사건을 더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으로는 자기성적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곡된 신뢰 관계로 인한 행위라면 이를 온전한 자기성적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등간음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4. 전문 법률가 조력의 중요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인 인식 또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과 관련하여 위계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사건의 인과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링크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링크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위계 등 간음죄에서 법이 말하는 위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쓰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당연한 것' 혹은 '혜택'으로 받아들이게끔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Q2. 가스라이팅은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현대 법정에서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성적 행위에 응하게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020년 판례 변경 이후 이러한 심리적 지배(그루밍)는 위계의 범주에 포함되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 Q3. 위계 등 간음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간이 장기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위계를 부인하거나 강력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4.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형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보안처분이 강력합니다. 다만 법 적용 과정에서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참고하거나, 경합하는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두 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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