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위계 등 간음 처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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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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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위계 등 간음죄에서 법이 말하는 위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쓰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당연한 것' 혹은 '혜택'으로 받아들이게끔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Q2. 가스라이팅은 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현대 법정에서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성적 행위에 응하게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020년 판례 변경 이후 이러한 심리적 지배(그루밍)는 위계의 범주에 포함되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Q3. 위계 등 간음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간이 장기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위계를 부인하거나 강력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형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보안처분이 강력합니다. 다만 법 적용 과정에서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참고하거나, 경합하는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두 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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