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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190만…공개 여부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와 가입자들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범죄가 드러나면서, 국민청원으로 신상 공개 요구가 100만 명 이상 동의한 상황과 경찰의 신상공개 및 회원 신원 확인 계획 소식입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뉴스 자문을 했습니다.

2019.11.27



01. 기사 내용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이죠. 박사방 실태가 속속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적지 않은데요. 박사방 운영자 뿐 아니라 가입자도 성범죄 가해자다. 모두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190만 명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잡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등 여성 74명의 약점을 잡은 뒤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SNS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돈을 받고 판 24살 조모 씨.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는데,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모 씨 (지난 19일)]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경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상공개 청원글에는 19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사'로 불린 조 씨뿐 아니라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 모두의 신상 공개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재희 / 변호사]

"돈을 내고 방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박사를 원조하지 않았다면 박사도 범행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입자들도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고유정, 장대호, 김성수와 같은 살인범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 범죄자 중 처음이 됩니다.
경찰은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해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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