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보복폭행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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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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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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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고려합니다.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는 경우, 유리컵을 던지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Q2.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한마디 하러 찾아갔다가 발생한 실랑이도 보복폭행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실랑이라도 수사기관은 특가법상 보복폭행으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보복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고소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마주침이었거나, 폭행의 동기가 기존 고소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예: 채무 관계, 공동 사업 분쟁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대화 내역, 사건 발생 장소의 방문 목적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대응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과를 하려는 목적이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 혹은 추가적인 보복 행위로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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