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영상유포협박 사안이 엄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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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유포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보내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유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Q2.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걸로 협박해도 성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협박 행위'를 별개로 보며,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Q3. 피해자로서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기기를 압수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삭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실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부과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선고유예 또는 보안처분 면제 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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