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 영상유포협박 사안이 엄중하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스토킹과 결합된 촬영물 이용 협박 범죄는 사법부에서 가장 엄중히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죄입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행위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되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법적 방어를 위한 핵심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에 영상유포협박까지

최근 신당역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더욱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연락을 취한 것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까지 추가될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에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형법 상에서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의 기기를 통해 촬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죄목인데요. 이는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 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카메라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규정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그에 따른 파급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에게 협박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도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포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몰카 사건과 더불어 유포 협박하는 범죄 행위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물을 통한 유포 및 협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법안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게 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으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유포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보내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유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 Q2.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걸로 협박해도 성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협박 행위'를 별개로 보며,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Q3. 피해자로서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기기를 압수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삭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4. 실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부과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선고유예 또는 보안처분 면제 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