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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자문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신고 방법 알아보기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 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따라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피해 근로자를 위한 법적 구제 방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 보호 법안

회사에 재직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밀린다면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법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근로자를 부적절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여러 가지 사례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직장 상사의 갑질, 성희롱, 폭력, 따돌림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 시키거나 소통 행위에 동참 시키지 않는 행위 모두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꼽을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적으로도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람들의 경각심 또한 고취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내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내 문화 및 분위기를 고쳐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기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도에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직장내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근로기준법 76조)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을 것

​4. 직장 내 성추행, 처벌 기준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경우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나 사업장의 고용주 및 상사가 근로자를 성추행했을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및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와 노동부에 알려야 하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률로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거나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리적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점을 찾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링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링크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링크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링크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울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가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Q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괴롭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나 업무 일지, 주변 동료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Q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Q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당한 퇴사 강요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부당한 인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직장·군대 성범죄,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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