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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신고 방법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은 근로기준법 및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피해 신고 시 즉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를 불이익 처분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연루된 경우, 변호인 상담을 통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2022.09.03


1.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 보호 법안

회사에 재직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밀린다면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법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근로자를 부적절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여러 가지 사례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직장 상사의 갑질, 성희롱, 폭력, 따돌림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 시키거나 소통 행위에 동참 시키지 않는 행위 모두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꼽을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적으로도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람들의 경각심 또한 고취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내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내 문화 및 분위기를 고쳐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기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도에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직장내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근로기준법 76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을 것



​4. 직장 내 성추행, 처벌 기준

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경우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나 사업장의 고용주 및 상사가 근로자를 성추행했을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업무 및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와 노동부에 알려야 하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률로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거나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리적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점을 찾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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