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의 사적 보복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를 넘은 협박, 명예훼손,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참지 말고 형사고소 등 법적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위협 범행의 종류와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상간 소송 상대방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을 받고 계신가요? 분노한 배우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사적 보복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면,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범행 사례 중 하나인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중에게 노출된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2. 상간 소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협 범행의 종류

상간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

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거나 생매장시키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서 및 합의서 관련 위법성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강요하거나, 작성 당시 위법한 상황(강박 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및 명예훼손

불륜 피해자라는 신분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보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간 소송과 관련된 복잡한 위협 상황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50조(공갈) 링크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링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링크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간 소송 중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 소송에서 더 유리하나요?

    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이나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상간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Q2. 불륜 피해자라도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불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직장 혹은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엄격하게 다뤄지므로 피해자 신분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Q3. 협박이나 강요 속에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 감금, 폭행 등 비정상적인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의 강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취, 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협박·스토킹,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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