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범죄 전자발찌 기준부터 총 정리.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범이거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에도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착 기간은 판결된 징역형에 비례하여 최대 30년까지 결정되며, 일상생활의 제약이 막대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성범죄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연관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만들어진 전자발찌는 현재 미성년자 관련 범죄자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도 확대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살인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효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 재범률이 많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강력한 예방 수단임은 의심치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전자발찌라 하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더 친숙한 가운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발찌, 어떤 경우 부착될까요?

해당 처분이 성범죄에 한해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며, 성범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적용될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

대표적인 성범죄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많이 들어보신 성범죄 사건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밖에 강간상해, 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도 강간, 아동ㆍ청소년 강간,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대부분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자발찌(전자장치부착명령) 처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더 면밀히 알아보고 싶다면 전자장치부착법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미수범 역시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5가지 사유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행됩니다. 이러한 부착 여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1.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경우

2.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4.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격한 처분 기준과 신속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에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와 같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처분이 내려지는 정확한 기준과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일지라도 한 개인의 자유를 일정 기간 통제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처분을 명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허나 최근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단속과 처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범죄가 아니어서 전자발찌까지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형사처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성범죄자로 또 다른 보안처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02. 전자발찌 부착 기간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처분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은 아니고 법정형 유죄판결에 따라 그 처분도 비례하여 착용 기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죄 판결 법정형에 따른 착용 기간 기준

1.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 10~30년

2.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 3~20년

3.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 1~10년

의무 위반 시 기간 연장 리스크 및 사회적 불이익

전자발찌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부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또는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생활 및 생업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안처분인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과 처벌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취업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 공직자의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기도 하며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자의적으로 혼자 훼손하거나, 혹은 동선을 이탈하거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이 발생합니다.

03. 전자발찌 부착하게 되었다면..

재범 위험성 소명 및 형량 감형을 통한 보안처분 방어 전략

보통의 경우라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일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자발찌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선행되는 형사소송 자체 내에서 형량 감형에 노력하여 부착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링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링크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링크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성범죄 초범인데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범이나 습벽이 있는 경우에 청구되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적·정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에게도 엄격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2.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성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이때 변호인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한다면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Q3. 전자발찌를 차면 일상생활(직장, 여행)에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보호관찰소의 실시간 동선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학교 주변 등)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여행 혹은 출국 시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직업 활동과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 Q4.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미 확정된 부착 기간을 임의로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어 부착 기간 설정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부착 명령 청구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면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착 중이라면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조기 해제를 검토받아야 하나, 이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