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변경된 스토킹 처벌법. 가볍지 않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과거 경범죄로 치부되던 스토킹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형사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수사기관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점(반의사불벌죄 폐지)을 유념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스토킹 처벌법 핵심 요건

기존까지는 경범죄였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정확히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토킹으로 규정된 행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과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⑤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물론 위와 같은 행위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스토킹이라고 인정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 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응급조치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02. 스토킹 행위 처벌은?

이처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 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어온 스토킹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불과했으나, 본죄의 경우 성폭력,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되며,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이 용납되지 않도록 엄한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는 지난 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지며, 그동안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표현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더 이상 관심 또는 애정표현이란 말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링크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링크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링크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전화는 안 하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만 보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더라도 SNS를 통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 Q2.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한 번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 기다린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찾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반복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단 한 번이라도 그 수단이 위협적이었다면 응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3.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즉, 구속으로 가는 '직행 티켓'을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Q4.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류를 써주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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