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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변경된 스토킹 처벌법. 가볍지 않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 중범죄에 속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성, 반복성이 보인다면 어떤 형태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10.22

01. 스토킹 처벌법 핵심 요건


기존까지는 경범죄였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정확히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하면 어떤게 있을까요? 스토킹으로 규정된 행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과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⑤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물론 위와 같은 행위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스토킹이라고 인정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응급조치 ]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응급조치 ]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02. 스토킹 행위 처벌은?


이처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 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어 온 스토킹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불과 했으나, 본 죄의 경우 성폭력,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되며,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이 용납되지 않도록 엄한 조치가 필요로 해졌습니다.

하여 스토킹 행위는 지난 21일부터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지며, 그동안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삐뚤어진 표현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더이상 관심 또는 애정표현이란 말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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