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실거주 이유로 거절 후 다른 사람 받았다면?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한 차례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허위 실거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거 후 전입가구 열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5% 증액 및 갱신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에 대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간 거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동일 계약을 대상으로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02.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실무상 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 또는 그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입니다.

03.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임대인은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이 집에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다."라는 등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전월세 가격을 높여 새 세입자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4.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거절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별 실무 가이드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거절에 대한 기록 보존

우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거 후 위반 정황 확인 및 자료 수집

■ 전입가구 및 확정일자 열람
퇴거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가구 확정일자 열람권을 발급받습니다. (신분증, 전 임대차계약서 지참)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 외 제삼자가 전입했거나 신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규 매물 포착
부동산 플랫폼이나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주택이 다시 매물로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제시된 임대 게시물(보증금·월세)을 캡쳐해 보관해 둡니다.
 실손해 영수증 취합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액을 결정합니다.
  •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 월 차임의 3개월 치
  • [새 임차인의 환산 월 차임 -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24개월(2년)
  • 그밖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위 3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 월 차임 계산법
월세 +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개월}

4.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위반 정황이 발견된다면, 위반 정황, 손해배상 산정 근거, 입금 계좌,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우체국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혼자 헤쳐나가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 단독·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05. 임대인이라면,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는 단순히 구두로 "직접 들어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판례상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갱신 거절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기존 거주지의 매도·임대차 계약, 직장 이전이나 발령, 자녀 진학 및 가족관계 변화 등 자신의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거절 당시에는 진실되게 실거주를 계획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실거주 예정자의 사망,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장기 입원 등) 이 발생해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링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링크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링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링크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집주인이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합니다. 거절할 수 없나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증액을 강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적정 증액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증금만 5%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구조를 바꾸며 5%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Q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2년의 계약 기간 중 도중에 이사를 나가도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동안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2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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