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물뽕 성폭행" 약사 첫 구속.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원료인 GBL을 사용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검거되었습니다. GBL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지만, 피해자의 탈출과 신속한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여러 중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활용해 여성을 성폭행했던 약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약사는 30대 남성으로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이 원료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물뽕'은 특성상 성폭행 대상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도 분해가 빨라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검거될 수 있었을까요?

01. 관련 사례

의식을 차린 피해자의 탈출과 고소

해당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물뽕'을 먹고 난 후 이제 이 남성이 차 안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던 와중에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도주에 성공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가 이뤄져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예로 들자면 한 남성이 '물뽕'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10분 정도 가량의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투약 가능성은 배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 혐의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뽕'을 사용한 성범죄의 경우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02. '물뽕' 잡기 힘든 이유

빠른 체내 분해와 직접 증거의 부재

사실 이러한 '물뽕' 사건은 여태껏 사용 사례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체내에 분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성분이 분해되어 체내에 아무런 흔적이 안 남게 되는 것인데요. 하여, 관련 사건을 맡게 되면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찾아볼 수 없고, 간접 증거로 성폭행에 관하여 처벌이 이뤄지고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덜미를 잡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물뽕'이라 하면 사실 버닝썬 사건에서부터 많이 알려진 약품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 또는 레이디 킬러라고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이라는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이고요. 이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품은 체내에 들어가면 '물뽕'으로 변환을 하고 GBL과 '물뽕' 모두 1~4시간 정도면 체내에서 완벽히 분해됩니다. 추후 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품을 일반인도 아닌 약사가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더 크게 와닿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사의 직업윤리 결여와 가중처벌 가능성

사실 약사라 하면 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변호를 해주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적인 올바른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큰 이목과 질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형에 있어서도 가중처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행법상 GBL의 마약류 미지정 문제

사실 약물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GBL은 '물뽕'이 아닌 그 원료이기에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물뽕'(GHB)은 마약류로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GBL은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실제 산업용으로도 꼭 필요한 약품이기도 해서 매매를 금지하기도 쉽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매매가 가능한 편이라 더욱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과다 사용 시 뇌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약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클럽이나 주점 등에 일부 사람들로부터 사용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죠.

03. 약물 이용 간음 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국내 약물 범죄에 대한 외부의 시선

실제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여행 주의 사항 중에 '당신의 술잔을 지키세요, 당신 모르게 항정신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인정 혐의 세 가지

준강간죄
첫째, 일단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둘째,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셋째, 아직 GBL은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물뽕' 같은 약물을 이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여 해당 관련 사건과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피해자가 당시에는 거절하지 않았고 즐겁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

    준강간죄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약물을 투약받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웃거나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소위 '블랙아웃' 혹은 약물에 의한 인지 불능),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이 투여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하며, 약물 투약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강간 행위로 간주됩니다.

  • Q2. 약물 성폭행 사건에서 '포렌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체내에서 약물이 이미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스모킹 건'이 됩니다. 데이팅 앱에서의 대화 내용, GBL이나 '물뽕' 판매처를 검색한 기록, 약물 구입 영수증, 혹은 범행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 등이 복구된다면 약물 사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간접 증거가 됩니다.

  • Q3. 억울하게 약물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선 본인이 약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함께 마신 술 종류 등)과 CCTV를 확보하여 약물 투약 정황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여,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약물이 체내에서 이미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약물 검출 실패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가해자의 수상한 행적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마약류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