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물뽕 성폭행" 약사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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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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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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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당시에는 거절하지 않았고 즐겁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
준강간죄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약물을 투약받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웃거나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소위 '블랙아웃' 혹은 약물에 의한 인지 불능),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이 투여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하며, 약물 투약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강간 행위로 간주됩니다.
Q2. 약물 성폭행 사건에서 '포렌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체내에서 약물이 이미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스모킹 건'이 됩니다. 데이팅 앱에서의 대화 내용, GBL이나 '물뽕' 판매처를 검색한 기록, 약물 구입 영수증, 혹은 범행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 등이 복구된다면 약물 사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간접 증거가 됩니다.
Q3. 억울하게 약물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선 본인이 약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함께 마신 술 종류 등)과 CCTV를 확보하여 약물 투약 정황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여,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약물이 체내에서 이미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약물 검출 실패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가해자의 수상한 행적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확실하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마약류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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