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한 군인, 처벌할 수 있을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군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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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죽이지 않았더라도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도박·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Q2. 동물 학대 사건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대의 잔혹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Q3. 동물 학대범에게 동물 사욕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판부가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동물의 사육이나 소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Q4.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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