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군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고양이 학대한 군인, 처벌할 수 있을까?


군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동물 학대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상 금지 행위와 양형 기준을 살펴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처벌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대 방조 및 영상 유포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와 사회적인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을 상대로 잔인한 학대를 저지르는 사건까지 잇따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이유를 들여다보면 쓰레기봉투를 뜯어놓았다는 등의 일상적인 불편을 핑계로 삼거나, 단순히 '재미와 흥미' 때문에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휴가 중인 군인들이 묶여 있는 개를 향해 비비탄 총을 연사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 역시 생명 경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02. 짬타이거 고양이 학대 사망 사건과 사법당국의 처결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은 강원도 원주의 한 부대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고양이는 일명 '짬타이거'로 불리는 취사장 근처에 사는 고양이었는데요. 심심하던 세 사람은 흥미를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대상으로 잔혹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담뱃불로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공범 2명은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과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심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부사관이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해당 부사관은 학대를 말리고자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닌, 방관하고 함께 조롱하며 영상을 찍었기에 그 역시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처벌 수위

공범 A: 기소유예 처분
공범 B: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700만 원 선고
방조범(부사관): 벌금형 선고
주범(피고인): 정식 재판을 거쳐 최종 벌금 700만 원 선고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

유리한 정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선처 호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어린 나이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우울증 치료 중인 상황 참작.
불리한 정황
근본적으로 동물 생명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결국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점.

03. 국가별 동물 학대 처벌 수위 및 특징

동물 학대는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매우 엄격한 법적 기준을 두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징역 15년 선고)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나 실형 선고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 폭력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독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약 3,300만 원)

동물을 감정이 있는 생명체이자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고의적이고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25,000유로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중처벌도 적극적으로 내려집니다.

프랑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약 1억 원)

학대 행위 자체를 엄벌하며,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부가형을 함께 선고하여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동물보호법에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 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현실과 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수위 자체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 여부나 반성문 제출, 정신과 치료(우울증 등) 같은 주관적인 양형 요소가 과도하게 참작되면서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비윤리적 이탈 행위를 넘어 폭력성의 시작점이자 생명 경시의 단면인 만큼, 사회적 상식과 선진화된 사법 기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죽이지 않았더라도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도박·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 Q2. 동물 학대 사건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대의 잔혹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Q3. 동물 학대범에게 동물 사욕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재판부가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동물의 사육이나 소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Q4.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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