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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한 군인, 처벌할 수 있을까?

군대 취사장에 살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에 3명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외국과 비교하여 다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5.11.03

01.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을 상대로 잔인한 학대를 저지르는 사건까지 잇따르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를 뜯어놓았다는 등의 일상적인 불편을 핑계로 삼거나, 단순한 '재미' 때문에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이탈 행위가 아니라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휴가 중인 군인들이 묶여있는 개를 향해 비비탄을 연사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 역시 그 못지않게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기에,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짬타이거 고양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인들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은 강원도 원주의 한 부대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고양이는 일명 '짬타이거'로 불리는 취사장 근처에 사는 고양이었는데요.
심심하던 세 사람은 흥미를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대상으로 잔혹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담뱃불로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공범 2명은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과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심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부사관이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해당 부사관은 학대를 말리고자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닌, 방관하고 함께 조롱하며 영상을 찍었기에 그 역시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두 명의 공범 중 한 명은 기소유예, 또 다른 한 명은 약식명령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부사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주범인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거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유리한 양형 요소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인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 공범들에게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가 있었던 점
  • 우울증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 생명 경시로부터 비롯됨
  • 처음부터 동물 학대의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학대 후 죽였다는 점


03. 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해외의 동물학대범 처벌, 하지만 한국은..


동물 학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기준을 두고 있죠.

미국

미국의 경우 동물 학대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며 신상 공개, 실형 선고가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마다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보호'의 차원을 넘어, 폭력의 근원 차단이라는 사회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독일

독일 역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25,000유로(약 3,30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잔혹한 학대의 경우, 법원이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죠.
동물을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독일의 법체계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징역 3년 또는 벌금 4만 5,000유로(약 6,400만 원)를 부과하며, 만약 학대 행위로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7만 5,000유로(약 1억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판결 시, 일정 기간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부가형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는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정신과 치료 등의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죠.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를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입니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폭력성의 시작점이자 생명 경시의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회의 상식으로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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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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