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만남의 증가와 위험성
요즘에는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전부터 비대면 만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거나,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져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쉽게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쉬운 만남인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02. SNS 조건만남과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한 조건만남 사기 행각이 조직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피해자들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상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나 각종 SNS를 통해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 성매수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사기 집단의 경우 성매매가 위법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할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 및 협박 등을 통해 성매수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03. 성매매 미수도 법적 책임이 된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위법한 일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 등 상황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기에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죄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아청법 제13조와 처벌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
05. 억울함을 피하려면?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른채 발생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의 경우 전국 각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수자도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법률가를 선임하시어 법률적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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