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처럼 신뢰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통은 상당합니다. 2026년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여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등 사전 조치부터 본안 소송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로드맵을 250자 이내로 요약해 드립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란?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빌려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빌려 갈 때에는 간절한 듯이 온갖 사정을 이야기하며 빌려 가지만 이후 갚을 때가 되었을 때는 모른척하거나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의의 마음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빌린 사람에게 독촉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빌려준 사람만 답답하고 속을 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리적 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아내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지출되는 비용도 적지 않으나 변제받아야 할 금전이 상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독촉을 통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 증거로써 받아낼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 처분을 통해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승소와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전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리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송과 진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링크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차용증을 안 썼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카톡/문자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문서보다 실질적인 금전 거래의 흐름과 합의 정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 Q2. 소송 전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에 임박했다"는 최후통첩을 보내 소송 전 자발적인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이행 지체 책임을 묻는 명확한 시점을 확정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Q3. '가압류'를 안 하면 판결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나요?

    받을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통장이 비어 있거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가압류는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Q4.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채무자의 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