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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피해자를 위한 법] 공갈 걱정 없이 합의하는 방법

합의를 진행할 때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적절한 합의금을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를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답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2.09.03

01. 합의,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ㅏ"와 "ㅓ"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변호사들이 합의를 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일이 없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공갈로 맞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만든 사례에요.


1) "나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2) "나에게 1억을 주면, 내가 널 죽이는 일이란 결코 없을 것이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3) "나에게 1억을 주면, 우리 사이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위의 사례에서 1)은 협박(듣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이고 이를 통해 금전을 갈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공갈이죠. 2)도 묵시적으로 죽임이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묵시적 협박이 되어 공갈입니다. 그런데 3)은 어떨까요, 이익을 주면 이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전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습니다. 그저 그 피해자는 상황상 1억을 줘야 했을 뿐인 것이지요.



02. 이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의 화법도 똑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직 엄벌만을 바라여 귀하에 대한 고소 사건의 대리를 제게 의뢰하셨으나,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귀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 의뢰인에게 잠시 기다려주실 것을 어렵게 설득하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위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 1억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피해마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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