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피해자를 위한 법] 공갈 걱정 없이 합의하는 방법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합의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권리 실현 수단의 적절성을 엄격히 따지기에, 감정적인 직접 대응은 맞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변호사가 제안하는 '협상 전략'을 통해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법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합의,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ㅏ"와 "ㅓ"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변호사들이 합의를 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일이 없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공갈로 맞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만든 사례에요.
1) "나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2) "나에게 1억을 주면, 내가 널 죽이는 일이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3) "나에게 1억을 주면, 우리 사이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위의 사례에서
1)은 협박(듣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이고 이를 통해 금전을 갈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공갈이죠.
2)도 묵시적으로 죽임이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묵시적 협박이 되어 공갈입니다.
그런데 3)은 어떨까요, 이익을 주면 이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전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습니다. 그저 그 피해자는 상황상 1억을 줘야 했을 뿐인 것이지요.

02. 이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의 화법도 똑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직 엄벌만을 바라여 귀하에 대한 고소 사건의 대리를 제게 의뢰하셨으나,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귀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 의뢰인에게 잠시 기다려주실 것을 어렵게 설득하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위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 1억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피해마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50조(공갈) 링크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링크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합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공갈인가요?

    정당한 권리 행사(신고)를 고지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권리 실현과 상관없는 수단(예: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퍼뜨리겠다)을 동원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 역시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권리 행사는 공갈로 봅니다.

  • Q2. 변호사가 합의를 대신하면 왜 공갈죄에서 안전한가요?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섞인 폭언이나 비이성적인 협박 대신, 법리적 검토 결과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객관적 사실'로서 전달합니다. 이는 '해악의 고지'가 아닌 '법률적 조언 및 협상'으로 간주되기에 공갈죄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 Q3.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네,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내가 먼저 액수를 던지면 그것이 협박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얼마면 되겠느냐"고 묻고 제안하게 만들면 이는 자발적인 변제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심리적 우위'를 점해 상대가 먼저 패를 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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