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카촬죄 도촬죄 처벌 위기라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동의 하에 찍었지만 나중에 유포하겠다고 한 것도 카촬죄인가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의거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Q2. 이미 사진을 지웠는데도 포렌식을 피할 수 없나요?
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대의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파편을 찾아내어 복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촬영의 고의성 여부나 촬영 부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입니다.
Q3. 초범이라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보안처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공중장소 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다음/이전 법률 가이드
형사 서초 명예훼손 변호사 악성 댓글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기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형사 카메라촬영죄 카촬죄 도촬죄 처벌 위기라면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안이 엄중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