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고교생 처벌 성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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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추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현대 수사 기법상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면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설령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 주변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계의 친밀함은 범죄 성립 유무와 무관합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 모르게 촬영했다면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촬영물을 이용한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3.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을 때 신속히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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