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신고 절차 및 해결 과정
가. 신고 절차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제76조의3제1항).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노동청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있을 경우 관할 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합니다.
나. 해결 과정
해결 과정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신고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사업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②신고자가 합의 및 사과를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의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 전달 및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신고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할 경우, 정식 조사 과정이 진행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①폭행, 협박, ②지속적 반복적인 폭언, ③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④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⑤집단 따돌림, ⑥업무의 의도적 배제, 무시, ⑦신체적 위협 폭력 및 욕설, ⑧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결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5. 결어
직장 내 발생하는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초래하는 만큼 이를 좌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제력이 미미하여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태양이 민, 형사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자정 작용을 촉구하는 방안과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