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 및 조사 절차
- 신고 주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처: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의무: 신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해결 과정
1. 분리 중심: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고서 작성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2. 합의 중심: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를 거칩니다.
3. 징계 중심: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회사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끌어냅니다.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폭행 및 반복적 폭언은 물론, 의사에 반하는 회식 강요, 업무 배제,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과 폄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본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