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집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른 맞춤형 해결 프로세스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등 실무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02. 신고 및 조사 절차

신고 주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처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 신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3. 맞춤형 해결 과정

분리 중심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고서 작성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합의 중심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를 거칩니다. 징계 중심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회사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끌어냅니다.

04.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폭행 및 반복적 폭언은 물론, 의사에 반하는 회식 강요, 업무 배제,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과 폄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05. 사업장 적용 범위

본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링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링크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링크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가해자가 사장님인 경우에도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Q2.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당한 괴롭힘은 법적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 모욕 등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3. 신고했다가 보복 인사를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해고, 대기발령, 따돌림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관할 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Q4. 업무 지시가 좀 엄격한 편인데, 이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시나 훈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인격 모독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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