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초6 여아에게 데이트 제안한 20살 태권도 사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란물 요구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던 '그루밍' 행위가 이제는 아청법 개정을 통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연애'로 착각하더라도 법은 이를 '성착취를 위한 길들이기'로 엄중히 판단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그루밍 성범죄 사례

얼마 전 다뤘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실제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가 있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이미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인인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연애를 하자며 접근했다는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초등학생 유인 및 데이트 제안 사건
A는 태권도 사범이었던 20살 남성 B가 자신의 딸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며 접근했다면서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말한 성인 남성을 처벌할 수 있냐고 질문했는데요.
A에 따르면 B는 A의 딸에게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성인이 돼 첫 연애를 하면 방법을 잘 모른다며 자신에게 미리 배우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는 A의 딸을 불러내어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A는 딸이 친구를 만난다고 말한 뒤 태권도 사범을 만나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지만 아이를 유인해 만난 것과 지금까지의 대화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후 B가 A의 딸에게 보낸 문자 등도 캡처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B는 A의 딸에게 ‘내가 태권도(장)에 있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어?’, ‘내 번호 준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알겠지?’, ‘다른 애들 말고 너만 잘해주고 싶다’, ‘네 사진 보내줘’, ‘네가 날 사진 찍었으니 너도 줘야지’, ‘사범님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일요일에 화장하고 나올 거지?’, ‘노래방 갔다가 영화 볼래?’,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 ‘성인 돼서 연애하면 처음인데 어떻게 연애하게. 잘 모르잖아. 성인 되어서 할 거면 나한테 배우고’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 가족의 우려와 성범죄 혐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A는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혹여 딸아이에게 보복이 올까 가장 고민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학교 등하교 시간과 주말에 뭐 하는지를 물어보고 전부 대답했기에 부모 된 마음으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의 딸아이는 모르는 성인과 밥 먹고 시간 보낸 게 그리 큰일인지 몰랐고, 운동을 가르쳐준 사범님이기에 경계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제지간에 제자가 예뻐서 밥 한 끼 사주는 스승은 질타받을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B의 경우 A의 딸을 이성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언행에서 보이기에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아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성적 혹은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만연과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실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죠.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받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일종의 놀이로 생각해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3차원 가상세계 기술인 '메타버스' 내에서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흥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죠. 실제 영국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7~12세 남자아이들의 아바타에 접근, 성희롱을 시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메타버스 상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희롱적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의 계정을 탈퇴시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라면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링크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신체 접촉이나 음란한 사진 요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사귀자"고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네,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은 단순히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초등학생이라는 관계의 비대칭성과 대화의 지속성을 봅니다. "연애를 배우라"거나 "데이트 코스"를 언급하며 아이를 유혹하는 행위는 성적 착취를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아청법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우리 아이는 상대방을 좋아해서 스스로 대화에 응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그루밍 범죄의 핵심은 가해자가 아동의 호감을 '성적 착취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판단력이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받기 때문에, 성인이 이를 이용해 연애 관계를 빙자하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유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아이의 마음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목적'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 Q3.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의 방해'도 포함됩니다. 성인이 아동을 이성적 대상으로 삼아 데이트를 요구하고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성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유해한 행위이므로, 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