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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몰래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이 죄는 '촬영'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유포 여부는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일 뿐,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소장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저장했다면 '소지죄'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몰카 촬영물이 유포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촬영만 한 경우와 이를 유포한 경우 사법부가 바라보는 죄질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Q3. 휴대폰에서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포렌식 수사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나 비할당 영역에 남은 데이터 흔적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찾아내는 것이 포렌식의 핵심입니다. 또한, 촬영 시 발생하는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언제, 몇 장을 찍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거짓 진술로 수사 혼선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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