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화녹음 불법 녹취 금지 법안
최근 국민의 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 통화녹음 금지법 법안을 발의하여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이란, 대화나 통화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녹음을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이유로 하여 발의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 16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1대 1 대화의 경우 자유롭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에 해당하며, 통화 녹음 또한 합법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대화 녹음의 경우 개인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제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불가 할 정도로 재판에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특히 타인과의 대화 녹취록의 경우 확실한 증거 자료로 보고 있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신비밀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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