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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 녹취 금지 법안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증거 녹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07.26

1. 통화녹음 불법 녹취 금지 법안


최근 국민의 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 통화녹음 금지법 법안을 발의하여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이란, 대화나 통화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녹음을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이유로 하여 발의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 16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1대 1 대화의 경우 자유롭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에 해당하며, 통화 녹음 또한 합법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대화 녹음의 경우 개인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제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불가 할 정도로 재판에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특히 타인과의 대화 녹취록의 경우 확실한 증거 자료로 보고 있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신비밀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정된 법안이 적용된다면 민,형사 소송 중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없게 되며 오히려 녹취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녹취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경우 사생활 침해도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동의 없는 대화 녹취가 법률적인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행위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화 녹음을 당할 경우 당한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녹취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증거 녹취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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