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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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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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재건축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되었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보호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거절이 불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Q2.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야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나요?
최안률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에 따르면, 주변 시세나 목적물의 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수천만 원 인상하거나 월세를 2배가량 올리는 행위는 현저히 고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Q3. 월세를 3번 연체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성실한 차임 지급 등 임차인의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Q4. 권리금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종료 시점부터 신속하게 최안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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