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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죄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비키니 오토바이 처벌 대상일까

도심 속 노출 퍼포먼스는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07.04


1. 도심 한복판 비키니 오토바이,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할까?

며칠 전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모습이 포착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줄이어 올라왔고, 해당 영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심 속을 노출한 채 질주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은 눈살을 찌뿌리며 형사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여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업적 노출 퍼포먼스, 과다노출죄 법적 책임 피할 수 있을까


형법 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가 성립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상에서 음란한 행위란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판례법상 "신체 노출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형법 245조인 공연음란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커플에 대한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성립"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지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판단하기 어려우며 부끄러움과 불쾌감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고 본 판례가 있어 구체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업적인 용도로 노출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 광고 및 영업,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공연음란죄로 연루되었다면 변호인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의상의 착용은 사회적인 통념 상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더욱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여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 동영상] 과도한 노출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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