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다면, 저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서 교제를 시작했다면, 질문자님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가요?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으로 묘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데이팅 앱 프로필 캡처, 미혼임을 전제로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한 대화 기록, 기혼 여부를 물었을 때 부인하는 녹취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을 미혼으로 소개했던 정황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이 소송(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을 하면 위자료가 상쇄되나요?
법률적으로 두 소송의 판결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상쇄(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면, 상간 소송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상간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아낼 위자료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상간자 분쟁,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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