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스타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속으셨나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틱톡 광고 등에서 이런 허위, 과장광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게 됩니다. 제품의 비포 에프터를 나타내는 광고를 보고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며 제품을 구매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광고와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하거나 광고가 보여준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텐데요. 그제야 소비자는 허위광고에 속았음을 깨닫지만, 환불을 거절당하는 등 피해를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하는 광고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02. 허위광고, 과대광고 제재 방법
허위, 과대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제3조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 정보로 구매를 유도한 광고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광고 중지, 공표, 정정 광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심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뿐, 피해자를 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속은 것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03. 허위광고 과대광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허위, 과대광고로 손해를 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그런데 정신적인 피해, 생명 및 신체에 영향을 끼친 정도 등 피해 상황을 숫자로 따지기엔 다소 난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피해 금액은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표시광고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 그러므로 허위, 과대광고 피해자는 해당 광고에 속아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e.g. 병원 진료비 청구서, 해당 광고의 문제 부분, 상품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

04. 억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라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위법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여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일 허위,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시정조치 내용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05. 허위광고, 과대광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표시광고법에 대한 사안은 피해자/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를 입증하거나, 허위광고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 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호날두 노쇼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 '호날두 노쇼 사건' 성공 사례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셨거나, 반대로 억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으신다면 최안률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에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하고 꼼꼼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