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인터넷 댓글 고소 악플 소송 쉽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온라인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 여부를 소명하고 전략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악성 댓글 문제

불과 몇 십년 사이에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더욱 편리해졌고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의견을 쉽게 주고 받으며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여러 방면으로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에 따른 단점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얼굴이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점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악플을 쉽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02. 악성 댓글 처벌 수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고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작성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문제가 뒷따라 올 수 있는데요. 인터넷의 경우 그 파급 효과와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더욱 심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악성 댓글을 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제정되었는데요.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3. 허위사실에 따른 높은 형량과 대응 필요성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은 다른 공간보다 신속성이나 전파 속도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훼손시켰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죄목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자격정지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유포된 범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04.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인터넷을 통해 악성 댓글을 기재하였을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및 파급력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오해 및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실명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게시글의 내용, 전후 맥락,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하더라도 주변 정보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표현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법리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 Q3.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증거 부족 외에도 사유가 있나요?

    증거 부족 외에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이나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음)이 결여된 경우, 혹은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욕설(이 경우 모욕죄 검토 필요)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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