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를 진행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나눌 수 있는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 특유재산, 미래 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1) 공동재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부부가 협력하여 축적한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증여·상속·유증 등을 통해 일방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세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미래 자산
이혼 전에 받은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을 새로 발견하더라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02.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죠?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그 재산이 발견되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은닉 재산 찾기'인데요.
고의로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은 은닉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닉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제삼자의 명의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부부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자금이 부부의 공동 자금이었는지, 혼인 중 공동으로 관리·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배우자의 재산은 개인이 임의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재산 명시 신청
상대방에게 보유 중인 재산을 모두 기재한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명시 결정에 따른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은행에 자산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금융기관은 모두 기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유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는 위자료 청구의 영역이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른 분배의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집니다.
간혹 유책배우자가 '2,000-3,000만 원의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쉽게 승낙하지 마시고 위자료뿐만 아닌 재산분할도 함께 생각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혼의 경우(혼인한 자가 제삼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제한됩니다. 더하여,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보통의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은닉 재산, 기여도, 명의신탁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 갈등뿐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이혼 및 재산분할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