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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먹튀 신고 처벌 경범죄처벌법 벌금 상습적이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무전취식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경범죄(벌금 10만 원 이하) 또는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됩니다. 최근 자영업자 피해가 급증하며 상습범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졌고,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먹튀'의 법적 차이와 대응법을 250자 이내로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늘어나고 있는 무전취식 범죄

최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먹튀' 라고 불리우는 무전취식 행위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도 일삼고 있는데요.

먹튀 행위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인 경우이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범죄 행위를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무전취식 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무전취식, 형사 처벌은?

무전취식이란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식사 후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데요.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거나 무전취식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무전취식을 당했다면?

무전취식자들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별 것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신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은 액수의 금액이기에 그만큼 죄책감이 덜 하는 것이 무전취식자들의 심리인데요.

또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절차를 밟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고를 하려는 음식점 사장님들보다 그냥 넘기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형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무전취식자 특성 상 초범인 경우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의 횟수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무전취식을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횟수가 잦고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며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음식점에서 취식을 했다면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경미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범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 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와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결제를 한 줄 알고 매장을 떠난 경우에도 무전취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입니다. 정말로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결제가 안 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결제를 시도했던 정황(카드 태깅 오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과실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Q2. 친구가 계산했다고 착각하고 나간 경우, 저도 무전취식죄가 되나요?

    이 역시 고의성의 문제입니다. 일행이 있는 경우 서로 미루다 발생하는 '해프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만약 일행 전체가 미리 짠 듯이 순차적으로 도망쳤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인지한 즉시 매장에 연락하여 사과하고 대금을 결제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Q3. 무전취식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나요?

    경범죄 수준이라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나,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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