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1인 가구 증가와 주거침입 범죄 위험성
며칠 전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한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3일 신촌에 위치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알몸 상태로 옆 건물 옥상에서 고시원 옥상으로 넘어가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지만 근방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거주지나 점유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갔을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편안해지며 불안함을 떨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리의 주거 공간을 타인이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급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침입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또한 사회가 거듭 발전하면서 1인 가구 및 소가구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의 경우 장소가 반드시 집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실이나 선박, 비행기 모두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넓은 범위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칩입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하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추가적으로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하였다면 이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연인 사이더라도 예외는 없으며 동일하게 처벌 받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범죄의 경우 대부분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형벌이 무겁게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 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03. 주거침입죄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만약 고의성이 없었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을 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