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1인 가구 증가와 주거침입 범죄 위험성
02.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 주거칩입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1. 전 연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느냐입니다. 비록 과거에 알려준 비밀번호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자가 입관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동현관이나 집 근처 계단에만 머물러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등은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물 복도나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와 머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만취 상태에서 집을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 문을 열려고 했어도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집임을 알고도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려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거나 거주자에게 위협을 주었다면 미수범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음주 상태와 착오의 경위를 입증할 증거(CCTV, 카드 결제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Q4.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에
형사 정통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과 성립요건은
형사 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신고 대응하려면
형사 절도죄 고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 혐의 대응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