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27년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행 전 과도기 기간 유의할 점은?


기타 법률 가이드 요약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상 불법 영역에 있던 문신 시술은 2025년 9월 「문신사법」 제정(2027년 10월 시행) 및 2026년 5월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제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자격 취득, 위생·안전 관리, 서면 동의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마취제 오남용이나 문신 '제거' 시술은 여전히 의료법 위반으로 엄벌됩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변호사가 시행 전 과도기적 법리 적용과 실무 주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타투나 문신을 접하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새긴 개성 있는 대형 타투부터 손목의 작은 레터링, 나아가 매일 아침 화장 시간을 줄여주는 눈썹·입술 반영구 문신에 이르기까지 문신은 이미 대중적인 문화이자 미용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법제상 이러한 문신 행위는 예외 없이 '불법'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 이후 문신 시술을 피부에 바늘을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는 점입니다.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수술 절차를 수련한 의사들이 문신 전문 아티스트로 전환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의학적 지식 외에도 섬세한 예술적 감각과 장기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진료 현장과의 직무 성격 및 수익 구조 차이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문신업에 진입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1년 보건복지부 추산 기준 국내 문신 종사자는 약 35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수많은 시술자와 이용자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범법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문신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감염이나 피부 질환 등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거나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종사자들 역시 법적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의 무체포 신고 협박이나 갈취 표적이 되는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01. 2025년 9월 제정된 문신사법과 주요 내용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변호사로서, 새로 도입되는 문신사법의 핵심 내용과 종사자 및 이용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문신사법의 제정 이유

기존 의료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지화되어 있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직접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문신 종사자에게 합법적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신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② 문신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새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면허 없이도 국가가 인정하는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합법적인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 국가자격시험 합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문신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면허 취득: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문신사로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위생·안전 교육 이수: 면허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건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③ 문신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

문신사는 시술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 시설 및 장비 위생 관리: 1회용 바늘 사용, 멸균 소독 장비 갖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설명 및 동의 의무: 시술 전 피시술자에게 시술 내용,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시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술 기록 작성·보존: 시술 내역과 피시술자 정보를 일정 기간 안전하게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④ 문신사의 금지 행위

  • 무면허 시술 금지: 문신사 면허가 없는 자의 문신 시술 및 면허 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의료행위 겸업 금지: 문신사는 문신 행위 외의 진료, 처방, 의약품 투여 등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험 의약품 무단 사용 금지: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법적 기준 없이 무단으로 오남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 시술 제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⑤ 문신사법 위반 시 처벌 수준

문신사 면허 없이 시술을 하거나 위생·안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무면허 시술이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면허 취소, 일정 기간 영업정지, 시술소 폐쇄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문신 '제거' 행위의 법적 위치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문신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격증을 가진 문신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신 '제거' 시술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이저 기기 등을 이용해 피부 속 색소를 파괴하는 제거 시술은 여전히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부작용 대응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문신 제거 시술을 직접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시행 전 과도기(2026년 10월 현재)의 법적 적용과 주의점

글을 작성하는 현재(2026년 10월)를 기준으로 볼 때, 문신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법안이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법률 체계가 유지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전 법률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

기존 법률 체계하에서는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21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타투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이 '무조건적인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 문신 시술은 무조건 무죄"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 시술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별 사안마다 죄의 유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술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시술 방법의 안전성: 위생적인 환경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졌는가?
  • 시술자의 숙련도: 해당 시술자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과 기술'을 갖추었는가?
  • 사용 재료 및 의약품의 적법성: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나 마취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즉, 현시점에서도 안전기준을 무시하거나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작용을 유발한 경우, 혹은 마취제 등 약품을 무단 오남용하며 시술하였으면 여전히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완전히 정착되는 2027년 10월까지는 과도기적 법적 해석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판례의 문구만 믿고 법적 대비 없이 시술에 나서기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문신사법 [시행 2027. 10. 29.]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제정] 제1조(목적) 링크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신사법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링크
    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신사법 제18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링크
    ① 문신사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한 기구, 멸균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 바늘만을 이용자 1명에 한정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할 것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할 것
    5. 문신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6. 문신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ㆍ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문신업자는 면허증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설등록증을 영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문신사법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링크
    ①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비의료인 타투가 무죄가 되었으니, 시술 시 국소마취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문제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소마취 크림 등 전문의약품을 법적 권한 없이 무단으로 취급·사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역시 적법한 재료 및 약품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마취제를 무단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2027년 10월 법 시행 당일, 자격증이 없는 기존 종사자는 영업을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당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처벌받지 않으며, '임시등록제'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최대 2년간 영업 유예 (임시 등록): 법 시행 직후 지자체(시·군·구)에 '임시 문신 업소'로 등록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2029년 10월경까지) 동안은 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2. 유예기간 내 정식 면허 취득: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시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점: 하위 법령에 따라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력 인정이나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사업자등록 내역, 시술 및 예약 기록, 위생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인 경력 증빙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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