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의료·식품의약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5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개정판 1탄 | 달라진 의료 광고 심의, 네이버 블로그도 심사 대상?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요약
2025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는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 전달과 환자 유인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의료 광고 심의, 과거에는...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 광고 심의제도의 유래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 광고 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23일에 선고한 2015헌바75 결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이전까지는 규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 규정에 따른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6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비로소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이하 11호)의 위반 사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과거 블로그와 SNS 광고가 '그레이 존'으로 남았던 이유

하지만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블로그 포스팅만큼은 6년간 유예 기간처럼 ‘그레이 존’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계정의 접속자 수를 기준으로 10만 명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네이버 자체가 10만 명 이상이니 블로그, 카페도 자동으로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가 모호하기도 하였고, 같은 취지로 유튜브, 인스타 등 외국계 SNS에 업로드된 의료 광고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는 하나, 11호 위반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이버 CPC 광고 등도 첫 화면 글자 수 제한된 배너까지만 심의하고 그 뒤에 타고 들어간 랜딩 페이지는 10만 명을 넘지 않아 심의하지 않았죠. 실제로 당시 실무를 담당한 보건소 직원들은 11호 위반으로는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2023년 민원 폭발과 사전심의 매체 확대의 계기

하지만 2023년, 소위 ‘치과 상호 검증 사태’라 제가 부르는 민원 폭발 이후, 의사, 치과, 한의과, 개원가의 고발과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보건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문 하달과 이재희 변호사의 조언

결국, 이후 사전심의 매체 확대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전국 지자체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이재희 변호사는 기존 의뢰인과 신규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정보성 게시글과 광고성 게시글을 완전히 나누어 게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광고성 부분은 의료광고심의필을 받아 도장처럼 사용하고, 정보성 부분만 변경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죠.

02. 이제는 명확히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도 사전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과정

저는 개정판 배포 며칠 전에 복지부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개정판이 배포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당시 의협, 치협, 한의협 의광심 위원장님들과 실무 팀장님들 그리고 법제이사 중에는 저만 참석해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이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의광심 기준조정심의회에서 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복지부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드디어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합니다.

매체 전체 DAU 기준 확정과 개별 블로그의 심의 의무화

결국 블로그와 유튜브 등도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가 아닌 매체 전체 DAU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해석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가 모두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네이버 자체의 일평균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는 이상, 개별 블로그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해석된 것입니다. 앞서 의뢰인들께 제안한 게시글 작성 조언이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된 것이죠.

03. 정보성 글만 작성하면 심의에서 무조건 안전할까요?

정보성 글로 오인하기 쉬운 유인성 · 홍보성 표현의 예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OO 의원에서는 깨끗하게 소독된 검사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정보성 게시글이 아닌 유인성, 홍보성 게시글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라는 글은 정보성 게시글이겠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세요!’라는 문구는 홍보성, 유인성 게시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작성 전 정보성 개념 확립의 중요성

즉, 사용하는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따라서, 올리려는 게시글이 정보성 성격을 띠는지, 유인성, 홍보성의 성격을 띠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결국 게시글 전체에 심의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정보성 게시글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의료 광고 심의 기준, 얼마나 엄격한 걸까요?

자율기구 심의 기준과 의학적 객관성 입증 요건

자율기구의 심의 기준(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엄격하다’라는 의미는 의학 교과서나 SCI급 논문 2편 이상에 명시된 내용만을 의학적 객관성의 근거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과 자율심의 허용 기준의 차이

즉,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표현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짓 · 과장 광고’로 해석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자율심의 기준에서는 광고 허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기구 사무국의 실제 처리 프로세스 및 유의점

한편, 자율기구의 기준이 아무리 법령보다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무국에서 기존 사례와 판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층 심의 대상이 되는 일부 안건만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부 표현이 간과되거나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05.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의료 광고 심의 사례, 어떤 점이 문제 됐을까요?

최초의 블로그 · 유튜브 심사 진행 결과

2025년 1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에서 최초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블로그에 올린 한 개의 게시글을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문제 될 점은 없었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점을 소개하는 듯한 부분, 삽입된 그림이나 표 등에서 ‘OO 의료기관만의 노하우’처럼 누가 봐도 광고성인 문구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성 · 정보성 분리 전략의 유효성과 향후 과제

이에 대하여 앞서 이재희 변호사가 제안한 광고성 문구와 정보성 문구를 분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기까지의 경과와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다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법률 가이드에서는 의료광고 마케팅과 관련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링크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방문자 수가 적은 개인 블로그 형태의 병원 계정도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가 아닌 네이버, 유튜브 등 해당 매체 전체의 일일 활성 사용자(DAU)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을 판단합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의 일일 방문자가 10만 명을 상회하므로, 모든 병의원 블로그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Q2. “빨리 검사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왜 정보성이 아닌 유인성으로 간주되나요?

    의료법상 정보성 게시글은 순수한 의학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해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표현은 단순 정보를 넘어 환자의 내원을 촉구하거나 특정 의료 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Q3. 블로그 포스팅 하나하나를 다 심의받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모든 게시물을 매번 개별 심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재희 변호사가 제안한 것처럼 광고성 레이아웃이나 고정 문구를 미리 심의받아 두고, 본문의 정보성 내용만 수정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정보성 내용도 유인성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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