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 개정판 1탄 | 달라진 의료 광고 심의, 네이버 블로그도 심사 대상?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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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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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방문자 수가 적은 개인 블로그 형태의 병원 계정도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가 아닌 네이버, 유튜브 등 해당 매체 전체의 일일 활성 사용자(DAU)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을 판단합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의 일일 방문자가 10만 명을 상회하므로, 모든 병의원 블로그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빨리 검사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왜 정보성이 아닌 유인성으로 간주되나요?
의료법상 정보성 게시글은 순수한 의학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해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표현은 단순 정보를 넘어 환자의 내원을 촉구하거나 특정 의료 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블로그 포스팅 하나하나를 다 심의받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모든 게시물을 매번 개별 심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재희 변호사가 제안한 것처럼 광고성 레이아웃이나 고정 문구를 미리 심의받아 두고, 본문의 정보성 내용만 수정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정보성 내용도 유인성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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