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제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다 줬는데, 상간 상대방에게 그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절반(5:5)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책임 비중을 결정하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절반 이상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기혼자인 상대방의 책임이 저보다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므로, 제3자인 상간자보다 신의칙상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부 책임 비율에서 상대방의 비중을 높게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원고에게 아직 위자료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인데, 구상금 소송부터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다른 채무자까지 함께 책임을 면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거나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는 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뒤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4. 상간 소송을 방어하느라 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 상당액 역시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손해로 간주되어, 적정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상대방의 책임 비율만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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