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처벌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폭행'과 '폭행치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자체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폭행치상죄는 폭행을 통해 상해(생리적 기능의 훼손)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더 높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다친 것이 내 폭행 때문이 아니라면요?
상대방의 상해와 본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입고 있던 부상이거나, 폭행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폭행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단순 폭행 혐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때릴 의도는 없었는데 밀치다 다쳤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폭행치상은 '때리려는 의도'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를 밀치려는 의도(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4. '정당방위'를 주장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서로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변호인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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