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폭행치상 처벌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타인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히 다뤄지며, 특히 존속폭행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폭행치상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한 60대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여 40대를 폭행한 혐의로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60대는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재판 중 50만원에 합의하여 벌금을 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되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며,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계가족이나 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판시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며, 그렇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반드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폭행치상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말다툼이 벌어져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 행위는 사람 사이어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폭행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건 분석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통해 논리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들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링크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폭행'과 '폭행치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자체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폭행치상죄는 폭행을 통해 상해(생리적 기능의 훼손)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더 높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Q2. 상대방이 다친 것이 내 폭행 때문이 아니라면요?

    상대방의 상해와 본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입고 있던 부상이거나, 폭행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폭행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단순 폭행 혐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Q3. "때릴 의도는 없었는데 밀치다 다쳤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폭행치상은 '때리려는 의도'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대를 밀치려는 의도(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4. '정당방위'를 주장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서로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변호인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