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카메라 촬영 범죄위기에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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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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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뒷모습 등)가 부각되거나, 촬영된 맥락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구도와 촬영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몰래 촬영한 경우, 유포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본 죄는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셔터를 눌러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며, 설령 저장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나 메신저에 공유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단순 촬영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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