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청음란물 소지 유포 혐의 대처가 필요하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인해 삭제된 영상도 복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초기 수사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소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아동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가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처벌을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및 소지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은 더욱 개정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공유 및 다운로드 처벌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는 더욱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거나 소지하게 된다면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게임이나 비디오 등 영상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통해 개인적인 영리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5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업로드 했다면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0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다운로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 받았을 경우 그 사용 내역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사 방식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한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아청음란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양형자료와 반성물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에 대처하여 더욱 사안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성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만약 파일명이 일반적인 영화나 게임으로 되어 있어 아청물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운로드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 등을 통해 아청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다운로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소지죄는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여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순간 기수에 이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미 소지죄는 성립하며, 이후에 삭제한 것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이나 경위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Q3. 소지와 유포의 처벌 수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처벌 수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청법상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인 반면,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이 대폭 높아집니다. 유포는 피해 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지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 Q4. 아청물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보안처분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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